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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 - 140,000명, 2,317억원 (Ⅰ유형 저소득층 5만명, 특정취약계층 2만명, Ⅱ유형 청년 5만명, 중장년 2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미통과시 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인원 확대

    Ⅰ유형(만18세~만69세) 1. 생계급여수급자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 북한이탈주민 6. 신용회복지원자 7. 결혼이민자 8. 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9. 여성가장 10. 취업맞춤특기병(중위소득 60% 이하) 11. 미혼모?한부모 12. 국가유공자 13. 건설일용직 14. FTA피해근로자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17.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Ⅱ유형(청장년층)
    청년층(만18∼34세 이하) 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2. 대학 또는 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3. 대졸이상 미취업자 4.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5.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1.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2.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3.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 산재장해자 6.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7. 조선업종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지원 대상
    - Ⅰ유형 : 만18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60% 저소득층, 영세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
    - Ⅱ유형 : 청년(만 18~34세, 소득수준 무관), 중장년층(만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재학생(고교·대학·대학원)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24세의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취업맞춤특기병 으로 선발되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학력

    제한없음(단, 고교재학생은 졸업하는 해의 1.1 이후, 대학(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 중 참여 가능)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단, 재직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참여 가능하고,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참여 가능)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제외대상
    ① 직전 회차 취(창)업 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설정
    [참고]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미취업 : 2년 6월, 1년 이상 취(창)업 : 없음
    ※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직전 회차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등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를 통해 재참여 제한기간 완화 적용(2년6개월→1년) 가능
    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취업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⑤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⑥ 외국인
    ⑦ 기타

 

 

 

지원 내용

 

전문 상담사에게 직업 상담을 받고, 교육비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사를 통해취업처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과 직무능력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향상시켜야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일자리를 안내받고 지원 과정에서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Ⅰ 유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60% 저소득층, 영세업자 및 특정취약계층
(1단계) 상담 및 진단
- 기간: 3주 ~ 1개월
- 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기간: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5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 기간: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 취(창)업성공축하금: 최대 150만원 지급


패키지Ⅱ 유형
대상: 청년(18~35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1단계) 상담 및 진단
- 기간: 1주 ~ 1개월
- 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기간: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원(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 기간: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지원 서류

 

저소득층

  • ①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도 서식)
  • ②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③ 건강보험증 사본
  • ④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 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라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참여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②,③)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②,③,④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청구 ,단 가족관계등록부는 제외)

①~③번 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제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③,④)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 ⑦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 ⑨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 ⑩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참여대상자관련기관명비고부랑인·노숙인북한이탈주민위기청소년신용회복지원자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쉼터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거주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영세자영업자

  • ⑪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⑫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⑪, ⑫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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